낙지, 문어, 주꾸미 머리(먹물, 내장 포함) 등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최고 15배나 초과 검출됐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시중에 유통 중인 낙지, 문어 등 연체류 14건과 생선류 14건 등 총 28건을 수거해 머리, 내장 등 특정부위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낙지∙문어 등 연체류 머리에서 카드뮴이 기준치 보다 높게 검출돼 주의를 요한다고 13일 밝혔다.
연체류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은 카드뮴 2.0mg/kg 이하다.
이번 서울시 검사결과 낙지머리 9건(수입산 6, 국내산 3)에서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이는 최고 29.3mg/kg 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어머리 4건(국내산 4)에서는 4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함은 물론 최고 31.2mg/kg의 카드뮴이 초과돼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된 주꾸미 머리 1건(수입)에서만 1.3mg/kg이 검출돼 유일하게 기준치 이내에 들었으며, 생선내장과 알(명태, 생태, 대구 등) 등 14건에서는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가 낙지머리, 생선내장 등이 기존 비가식부위(먹지 않는 부위)로 취급돼 그동안 안전검사에서 제외돼 왔으나 연포탕, 내장탕 조리를 통해 일부 시민들이 특정부위를 즐겨먹는 점을 감안해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카드뮴은 이타이이타이병, 단백뇨, 골연화증, 전립선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낙지, 문어, 주꾸미 등 연체류를 구입해 요리할 때에는 머릿속 먹물, 내장 등은 반드시 제거할 것과, 음식점에서 먹는 경우에도 가급적 내장 제거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