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넣어 성기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해온 불법 식품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이 함유된 식품 ‘신드림캡슐’과 ‘신드림’을 제조 판매한 식품수입 및 판매업체 퓨어앤그린 대표 김 모씨(남, 49세) 등 3명과 해당 제품을 허위 과대 광고해 판매한 황 모씨(남, 43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신드림캡슐’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당 12.937mg이 검출됐으며, ‘신드림’에서는 실데나필의 또다른 신종 유사물질이 나왔다.
이번에 검출된 신종 유사 물질은 ‘치오실데나필’(실데나필의 유사물질)에 치환기가 추가된 신규 합성물질이다.
이 신종 유사물질은 김 모씨 등이 식약처의 검사 및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식품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식약처 분석 기술을 활용한 과학 수사를 통해 처음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22종의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밝혀낸 바 있다.
이러한 신종 성분의 경우에는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아 근본적 위험성이 내재돼 있을 뿐 아니라 심장, 혈관, 시각장애 등 여러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퓨어앤그린 대표 김 모씨 등 3명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에서 실데나필이 함유된 캡슐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이를 이용, ’신드림캡슐‘을 무신고 제조해 1215상자(시가 6천75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치오실데나필 유사 신종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한 후 국내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에 제품 제조를 의뢰해 총 6600상자(시가 12억 상당)를 제조, 이 중 2888상자(시가 1억 1천600만원 상당)를 판매해왔다.
아울러, 황 모씨는 인터넷, 약국, 골프장 등에서 해당 제품을 성기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과대 광고하는 수법으로 1148상자(시가 1억4026만원 상당)를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신드림캡슐’ 및 ‘신드림’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를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현재 전체 ‘신드림캡슐’ 제조물량 1215상자 중 405상자(33%)를 압류하고, ‘신드림’ 제조물량 6600상자 중 4047상자(61%) 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밝혀낸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에 대해서는 국내외 식품안전관리기관 등에 정보를 공유하고,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범죄수법에 대해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