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20세 이상 치석제거(스케일링)도 매년 1회에 한해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또 치아 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 보험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의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후속 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비급여 치석제거는 평균 5만원 수준이나, 보험적용이 되면 1만3000원 수준으로 낮아진 환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치석제거 보장성 확대와 함께 치석제거 만으로는 완벽하게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 시행하는 난이도 높은 치근활택술 및 치주소파술의 수가 조정을 통해 현장에서 적정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연 1회에 한해 치석제거를 건강보험이 적용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치과방문 시 횟수를 확인해야 한다.
2011년 건강검진통계연보의 ’구강건강검진‘ 결과, 전체 수검자 413만명 중 치석제거가 필요한 경우는 208만명(50.6%)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치석이 치은염 등 치주질환의 주범임을 감안할 때 치은염 치료 뿐 아니라 상당수 환자들이 비급여로 인해 그동안 치과 내원을 지연해 발생하는 잇몸질환들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인 부분틀니도 급여가 적용된다.
만 75세 이상 치아 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국민을 대상으로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하는 내용으로 의원급 수가는 약 121만7000원(잇몸당)으로 결정됐다.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본인부담비율은 50%로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60만8500원(의원급, 잇몸당)이다.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를 포함하며,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비용은 별도 본인부담(비급여)이다.
또한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며, 임시부분틀니와 기존 사후유지관리 급여항목 이외에 클라스프 수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대통령 공약사항인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급여화를 시작해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으로,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