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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애매모호한 의료법 문구 개정 요구…면허신고 유예기간 둬야
기사입력 2013-05-11 오전 8:32:00 | 최종수정 2013-05-11 08:32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10일 보건복지부가 의료 인력의 근무 실태와는 전혀 관계없는 개인정보(집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요구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며, 애매모호한 의료법 문구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전의총은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선의의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면허 미신고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비롯한 의협의 개선사항이 관철되기 전까지 복지부에 면허신고 자료 제출의 보류를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의협은 면허등록 자료 중 이름과 면허번호만을 발췌해 복지부에 발송했다. 이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11만 의사회원 전체가 미등록돼 면허가 정지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당초 면허갱신 정보를 복지부측에 절대 넘기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초기의 입장에서 일부 후퇴했다.


이처럼 복지부는 의료법 25조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라는 부분에서 '등을' 이라는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의료인력 근무 실태와는 전혀 관련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내놓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소와 같은 정보들은 근무실태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생활에 해당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들로, 이 정보는 각종 실사나 현지조사에 가장 먼저 사용되고, 또 정부정책에 이의나 불만을 제기하는 의사에 대한 뒷조사와 사찰 등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령에 정해진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집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은 실태와 취업상황을 파악한다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


또 1만3000여 명의 선량한 의사들이 면허가 정지되는 것은 회원 정보 파악, 회비 납부율 상승 등과 절대 맞바꾸거나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신고하면 즉시 면허 정지가 풀린다 해서 그 회원이 부당한 면허 정지형을 당했었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신고제 폐지, 혹은 개정을 위한 법안 개정작업에 즉각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즉, 의료법 25조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여러 가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문이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이 문제되는 부분('등을')을 삭제하고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한다.


아울러 면허 갱신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에게는 극형과도 같은 면허 정지형이라는 것은 명백한 과잉처벌 입법으로, 시행에 앞서 먼저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할 것이며,이후에도 갱신이 안 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의료기관 취업 제한 정도의 제한된 처벌 조항으로 변경돼야 할 것이라고 전의총은 주장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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