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시 마포구 소재 '커피리브레'사가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제조한 '볶은커피' 제품에 대해 유통 및 판매를 금지시키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배드블러드(2013년 2월 17일 이후 제조) △노서프라이즈(2013년 2월 10일 이후 제조) △다크리브레(2013년 3월 24일 제조 제품)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한 후 식품을 제조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함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