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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 시 주소지 방문해 가족에게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은 인권침해"
기사입력 2013-05-09 오전 10:27:00 | 최종수정 2013-05-09 10:27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긴급성이 없는데도 직접 주소지를 방문해 가족에게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석요구의 원칙적인 방법인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고 주소지를 방문해 가족에게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경찰서장에 직무교육의 실시를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진정인(남, 30세)은 지잔해 7월 부천시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는데, 단속 경찰관이 이틀 뒤 거주지에 찾아와 진정인의 모에게 운주운전 사실과 면허정지, 벌금 등을 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같은 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진정인의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해야 하나 진정인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전산 상으로 파악된 주소지에 찾아가 진정인의 거주 여부 및 연락처를 알아보려 했고, 진정인 모의 요청으로 진정인의 음주운전 사실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음주운전 단속 이틀 뒤 경찰관들이 진정인의 거주지에 찾아가 진정인의 모에게 음주운전 사실과 면허정지, 벌금 부과 등을 알린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중 개인정보를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또 '범죄수사규칙'에서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때 사법경찰관 명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한다는 규정 등도 함께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정인은 음주측정 및 소재지 파악 등이 이뤄져 당일 귀가 조치됐고, 관련 출석요구는 반드시 직접 주소지를 방문해 실제 거주를 확인할 긴급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진정인 부재 중 경찰관들의 등장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진정인 모의 놀라움과 염려가 컸을 것으로 짐작됨에도 경찰관들이 소재지 파악 명목으로 직접 주소지에 방문해 진정인의 모에게 범죄사실을 알린 것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인권위 측은 전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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