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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성명, "이의신청 의료기관 현지조사 계획 즉각 철회해야"
기사입력 2013-05-08 오후 12:14:00 | 최종수정 2013-05-08 12:14
 

대한의원협회는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계획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의원협회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2012년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 시정조치 결과보고를 통해 무분별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을 막고자 현지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5~6월에는 이의신청이 많은 의료기관들에 대한 맞춤형 현지방문을 진행하고, 10~11월에는 간담회를 통해 요양기관 단순착오, 반복 기각유형 사례, 심사기준 등을 안내할 예정이고, 현지조사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원협회는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의 경우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자구책으로, 최근 이의신청 건수가 많아지는 있는 것은 의사의 전문성과 의료 현실을 무시한 채 오로지 약제비 절감을 위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심평원의 심사지침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존의 잘못된 심사지침에 대해 의사들이 수차례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나, 심평원 스스로도 인정하는 애매모호한 심사지침들을 방치함으로써 이의신청이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건수와 그 인정률은 2012년 문정림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비율은 무려 38.1%에 이른다.


이는 심평원의 부당한 삭감이 무려 38.1%에 달한다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이 무분별하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의료기관을 현지 조사하겠다는 것은 범죄 신고를 많이 하는 국민에게 오히려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의신청 인정률이 38.1%에 이를 정도로 자신의 심사에 심각한 신뢰성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의료기관을 현지 조사하겠다고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양승조 의원은 건보공단이 심평원에 재심사를 요청한 건수와 인정률을 발표한 바 있다.


공단은 2008년에 4만9046건, 2009년 4만3487건, 2010년 10월까지 2만4629건을 재심요청했고, 이 중 심평원이 인정한 건수는 2008년 4만5574건(92.9%), 2009년 4만765건(93.7%), 2010년 10월까지 1만6721건(67.9%) 등 상당히 높은 인정률을 보였다.


의료기관 당 1년간 이의신청 건수가 10여건에 불과한 것을 무분별한 이의신청으로 규정한다면 공단의 이의신청은 엄청나게 많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의료기관에 대한 심평원의 규제와 감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대한의원협회는 심평원의 이의신청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굳이 시행할 계획이면 의료기관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게도 시행해야 한다면서, 공단에는 못하면서 의료기관에게만 시행하는 것은 공급자와 보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전하면서, 향후 대한의사협회의 책임있는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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