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있는 서울시민 부양자에게 연간 120만원씩 장려금을 지원받게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재정경제위원장(민주당, 동대문3)과 김동승(민주당, 중랑3)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서울특별시 효행장려 지원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효행장려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효행장려 지원조례안에는 ▲효문화 등에 대한 개념조항 신설 ▲효문화지원센터 설립 ▲100세 이상 부모 부양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 ▲노부모 부양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장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10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서울시 400여 부양자들은 연간 120만원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호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급격한 도시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가족간의 유대감이 단절되고 효사상이 상실됐다'면서 "이를 치유·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청소년 범죄의 증가, 우울증에 따른 자살은 사람들 간의 관계 결핍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효사상에 기초한 가족간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장은 또 "미혼모·미혼부 지원 조례안을 본 조례안과 같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히면서 "청소년 등을 위한 조례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