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지난해 4월 29일부터 복지부 장관에 신고하는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신고업무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인 단체에 위탁한다는 내용이다.
의료계는 기존 의료법에서도 보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기관 개설 실태 신고를 해야 하며, 보수교육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마다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것이 탁상행정의 극치라며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이 와중에 의협의 면허신고제에 의한 최초의 의사면허 신고기간이 지난달 28일로 마감됐다. 의협에 따르면, 의사면허 신고율은 86.5%로 10만7295명 대상자 중 9만2800여명이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신고 대상자 중 1만4500여명(14%)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면허 미신고 의료인들은 장롱면허 등 의료활동을 하지 않거나 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은 이들로 보인다면서, 의료활동을 하지 않는 의료인을 찾아내는 작업이 바로 효력정지 처분작업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의총은 여하한 사정으로 면허신고제를 고지 받지 못했거나, 마감기한 내에 보수교육 평점을 이수하지 못하고, 면허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기초의학 교수나, 마감시한을 단순 착오한 의사인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면허신고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새로 출범한 의협 집행부는 초기에 면허신고제가 의사들을 옭아매기 위한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취했으나, 8월경 면허신고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완화, 면허신고 절차의 간소화 등의 단점을 보완해 면허신고제를 진행한다면서 기존 입장을 변경했다.
그 이유로는 현재 이 제도의 시행을 정부가 의협에 위탁한 상황인데 의협이 거부하는 경우 정부가 직접 면허신고제를 운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또 전체 회원들의 정확한 근무현황 관련 정보를 협회가 취득함에 따라 회원의 결속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한편으로는 면허신고제의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때까지 보건복지부에 신고내용의 보고를 하지 않을 것이며, 각 회원은 의협에 신고했기에 미신고 책임은 의협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마감된 현재, 의협의 개선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의총은 자료제출을 유보한다는 의협의 입장표명을 기대했으나 아직 무소식이다.
복지부는 신고자료 정리를 마친 후 곧바로 미신고자 면허 효력정지 처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빠르면 오는 7월에도 미신고 의료인의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의총은 선의의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면허 미신고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비롯한 의협의 개선사항이 관철되기 전까지 의협이 약속한 대로 복지부에 면허신고 자료의 제출을 보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복지부는 입법 취지와 상관없는 과잉 행정처분 예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미신고로 인해 단 한명이라도 면허정지 처분을 당하는 회원이 발생할 시 국가를 상대로 행정 소송,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필요하면 헌법소원까지 청구할 것이라는 단호한 내용의 입장표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