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2일 대한의사협회가 불투명한 회계처리 남발로 심각한 재정 상태에 빠져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전의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달 28일 개최된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발생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논평에 따르면, 의협 총회에서 감사단은 향후 3, 4년 후 의협이 파산 상태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할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한 상태로, 결과적으로 집행부 예산안이 실행 예산으로 변경되고 효율적인 현안 대처를 위한 임원들의 합당한 증원 방안도 부결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임 경만호 집행부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총회에서 이창 감사는 집행부 비용 처리의 증빙 자료가 없거나 가공의 가능성, 제출일 지연, 분할결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으며, 판공비·정보활동비·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급여성 지출과 과다한 휴일 수당 등 편법적인 지출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남발하는 등의 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일로, 의협집행부는 사용목적과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액 환수와 고발조치를 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전의총은 민의를 대변해 주요 안건을 발의·심의·의결해 집행부를 성실히 견제·감시해야 할 대의원들이 상정된 안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행태를 보이거나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에 떠넘기기 일쑤였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전의총은 그 대책방안의 하나로 대의원회의 구성과 선출 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정관에는 직선으로 선출하는 원칙을 세워놓고도 단서조항을 통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조항을 만들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일부 지역, 직역, 학회의 임원이나 원로들이 대의원을 독식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따라서 대의원의 명확한 임기와 연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전의총은 대의원의 경우 명예직이 아닌 민의를 대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으나, 불성실한 자세로 참석을 하지 않아 정족수가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안건을 이해하지 못해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대의원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전의총은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 직역, 학회의 임원은 대의원 겸임을 금지해야 한다. 현재 의협 정관에는 '협회의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는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의원회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역, 직역, 학회의 임원은 엄밀한 행정부로, 본연의 임무에 전문성을 띠고 충실해야 할 행정부가 같은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전의총은 대의원 직선제 원칙 엄수, 임기와 연임 제한, 임원의 겸임 금지 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며,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 제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