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하는 외래약제비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에 대해 적극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지난달 30일 심평원은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외래처방인센티브사업, 지표연동관리제를 연계한 외래약제비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비율과 같은 약제처방의 질 지표와 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 OPCI와 같은 비용지표를 분석해 질 지표별 외래관리료를 1~3% 가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Pay for performance(P4P, 성과연동지불제), 즉 성과와 연동된 지불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는 게 의원협회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대한의원협회는 P4P 시행을 위해서는 적정수가가 먼저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우리나라처럼 원가대비 74%에 불과한 저수가 체계 하에서 P4P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의료를 왜곡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P4P는 적정수가라는 기본 전제 하에 의료의 질을 일정수준으로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지불제도로 그 효과도 확실치 않고, 또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약제비 절감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포괄수가제에 더불어 P4P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의료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도다.
이 같은 시행은 단지 전체 평균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약제의 선택과 처방에 제약을 받고, 환자의 특성이나 의학적 판단을 무시한 채 일률적이고 일방적인 약제처방을 강요받게 된다.
아울러 현재는 약제선택에 국한된 P4P이나, 이것이 의료행위 전반에 시행되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며, 이는 결국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우려하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속성을 더욱 걱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대한의원협회는 일차의료가 무너져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면, 그 책임은 왜곡된 의료제도를 시행하는 정부가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라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더욱 통제할 수 있는 P4P 시행을 즉각 중지하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정부당국이 적극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표명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