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26일 의료인을 의료분쟁조정에 참여를 강제한다면 향후 전면휴업도 불사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의총이 밝힌 성명에 따르면, 지난 2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추호경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개시 건수가 접수건수의 40%가 안 되고. 대한의사협회 역시 참여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환자들은 자신이 접수한 사건이 조정절차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불만을 토로했다.
또 김민중 전북대 교수와 황승연 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해야만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의분법)이 의료중재 기능발휘에 장애가 돼 강제적인 조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의총은 의료인을 의료분쟁조정에 참여를 강제한다면 환자의 분쟁조정신청이 용이함으로 인해 의료분쟁 조정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의료인은 본업인 의료행위에 소홀해져 진료환경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의사와 환자 간 불신으로 사회적 비용도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의사는 신이 아니며 진료 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의의 사고에 대해 미연에 방지하기란 불가능한 일로, 최선을 다해 진료한 의사가 잦은 의료분쟁에 시달리고 보호받지 못한다면 의사들은 방어적인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
현 의분법은 의사를 가해자로 환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도록 왜곡된 채로 만들어져 이미 산부인과는 파탄이 난 상태다. 추가로 의료인에게 분쟁조정 참여를 강제한다면 의료분쟁이 많은 전공과목을 기피할 것이고, 이는 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의분법은 처음부터 의료인과 환자 양측 입장에서 공정하게 만들어졌다면, 의료인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자율적으로 의료분쟁조정에 적극 참여했을 것이나, 현실은 환자만 적극 참여하고, 의료인들은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현 의분법이 환자와 정부의 편의, 공무원 인사적체의 탈출구, 법조인의 이득을 위해 불공정하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불합리한 위원 구성 및 그로 인해 신뢰하기 어려운 과정 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므로, 조정 참여를 강제하게 되면 불순한 의도의 조정 제기로 의사들의 진료환경이 저해될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의료분쟁조정의 의사 강제 참여 조항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 법의 위헌성과 형평성 결여로 인한 문제점을 직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분쟁조정신청에 따른 특정과 기피 현상 심화 및 방어적 진료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 등에 의한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초래될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라고 전의총은 주장했다.
이에 전의총은 의료분쟁조정의 의사 강제 참여 조항 거부는 모든 의사 직역의 공통된 투쟁 아젠다가 될 것이며, 이를 강행할 경우 의사들은 전면휴업으로 투쟁할 것임을 경고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