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25일 최근 보건당국에 의해 판매 금지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이 조치 이후에도 버젓이 약국에서 이 약품을 판매하고 있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한국얀센의 일반의약품 해열진통제인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이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을 초과 함유해 정량을 복용해도 용량과다로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를 시켰다.
그러나 일반약 판매처 중 편의점에서는 POS(point of sales, 판매시점 관리시스템)에 의해 본사에서 즉각 판매정지가 이뤄진 데 반해 약국은 그렇지 않아, 조치 후에도 서초구 소재 약국 5곳 중 2곳에서 여전히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을 구입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는 편의점의 경우 POS업데이트에 의해 일반약 판매와 재고관리, 유통기한 관리, 판매금지 조치 등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약사회는 아직도 지부에 의한 공문발송, 문자메시지, 약국관리프로그램에 의한 주먹구구식의 판매중지 조치를 해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약의 경우에는 POS와 바코드 시스템조차 도입하지 않은 약국들에 의해 전혀 관리나 통제되고 있지 않아 국민들에게는 약국을 통한 일반약 구매가 오히려 큰 해가 되고, 편의점을 통한 구매가 훨씬 안전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전문약은 이미 모든 병의원의 99%이상이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심서비스)을 시행 중으로 잘 관리되고 있으나, 일반약 DUR은 일반약 판매 수입을 감추기 위한 약사회의 반대로 도입되지 않고 있다며, 안 그래도 부실한 약국의 복약지도에 편승해 국민들은 일반약 중복 복용에 의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복약 지도료를 포함한 세계 최고 수준의 조제료 수입을 챙기면서 당연히 발급해야 할 복약지도서는 발급하지 않고 식후 30분 복용과 같은 낮은 수준의 복약지도를 하며, 일반약 DUR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는 약사회가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으로 별도의 약력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같은 현상은 그 동안 전문약 조제와 일반약 판매를 약사가 독점해왔던 폐해로 약사들이 복약 지도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복약지도를 태만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전의총은 주장했다.
따라서 전의총은 보건당국에 대해 모든 약국에 편의점과 같은 POS와 바코드시스템과 일반약 DUR을 필수적으로 도입해 전문약과 일반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병의원에서 환자들에게 직접 제대로 된 조제 및 복약지도를 하도록 국민선택분업을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표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