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공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교육적 필요가 인정된 경우에는 추가 8시간 연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을 최대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8가지 수련환경 개선조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공의의 과도한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 개선이 요구돼 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을 운영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논의 결과, 전공의 수련시간은 주당 최대 수련시간 외에도 최대 연속 수련시간이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응급상황에도 최대 40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응급실에서의 수련시간은 최대 12시간 근무 후 12시간 휴식하도록 했으며(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 가능), 당직일수는 최대 주 3일, 수련시간 간 휴식시간은 최소 10시간, 휴일은 주당 최소 1일(24시간), 휴가는 연 14일 보장, 당직수당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직일수를 고려해 지급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이러한 수련환경 개선 조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선조치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 방법을 수련병원별 수련규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 위탁)에 제출토록 결정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수련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이를 반영하며, 제출된 병원 수련규칙과 수련규칙표준안을 비교·평가하고, 수련병원에 대한 정기 신임평가과정에서 준수여부를 확인,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 배정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이번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수련과 관련된 의료계 전체와 수련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공의 8명이 참여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전문의 수련제도 개선관련 회의를 통해 매분기마다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개선조치로 의료기관에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전공의들의 진료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 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