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최대 230일까지 변조해 학교 급식소에 판매해온 냉동식품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학교급식소에 납품되는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식재료공급업체 새미푸드(부산 금정구 소재) 대표 김 모(남, 48세)씨를 '식품위생법' 및'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결과, 부산 금정구 소재 새미푸드 대표 김 모씨는 보관 중이던 냉동식품(생선까스, 소시지 등)의 유통기한을 최대 230일까지 연장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027kg(시가 3000만원 상당)을 생산해 부산·경남 소재 고등학교 급식소 5곳에 판매됐다.
또 김 모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냉동식품(깨찰호떡 및 생선까스 등) 총 475kg(시가 440만원 상당)을 불법 소분해 학교급식소에 판매해왔다.
이번 사건은 해당 업체에서 압수한 CCTV 분석을 통해 업체 대표 김 모씨가 직원들을 동원해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행위를 밝혀낼 수 있었다.
식약처는 해당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는 한편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변조 제품 838kg을 압류하고, 이를 사용해 만든 조리식품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