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시중에 유통중인 '혼가쓰오(유형: 건포류·훈연숙성)'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 검출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경북 청도군 소재 '부강수산 청도'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검사결과 벤조피렌 국내 기준(10ppb 이하)을 초과한 35.8ppb(㎍/㎏)가 검출됐다.
해강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3년 11월 28일까지로, 생산량은 200kg(500g☓400개)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