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성명에서 전의총은 복지부가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PA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또 병협은 스스로 정한 근로시간 상한제를 법제화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복지부와 대체인력 확보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복지부와 병협의 PA 합법화 음모에 대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PA합법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PA들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현실이 문제시되는 것이 두려워 앞으로 발생할 법적 문제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음모에 불과하다.
최근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간호사가 수술동의서를 받아 환자의 자궁이 적출된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지금처럼 대형병원에서 비용 감소를 위해 PA들의 불법의료행위를 용인하거나 조장하는 상황에서 PA를 합법화한다면 불법의료행위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만연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국가가 나서서 불법을 장려하는 격이다.
결국 병협과 복지부가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 PA를 합법화하기 위한 하나의 치졸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PA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외과의사 부족, 지방 등 1차 의료 담당의사 부족과 같은 의료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의 역할을 대체하는 인력으로 발전돼 왔으나, 우리나라와는 발생배경과 사정이 다르다.
즉 대한민국 의사 수는 실질적인 포화 상태이고 접근성도 높은 편이어서,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PA 제도를 합법화시켜 업무이양을 한다면 의사와 환자간 접촉감소와 환자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PA를 합법화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대형병원 PA들의 불법의료행위를 적발해 의료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는 지적이다.
또한 전의총은 PA 합법화가 저수가 체계 유지와 대형 병원의 이익만을 위한 관료와 병원 경영자와의 결탁이라는 주장이다.
PA 합법화 주장이 나온 배경 중 하나는 국내 대형병원들이 앞다투어 경쟁하고 있는 병상의 확장 때문이다.
즉 병상의 과잉 공급이 PA의 불법 행위를 초래한 것이며 저수가로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 의사의 채용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를 지불할 수 있는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PA가 주로 활동하는 임상과목은 주로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의 외과계열로 전공의 기피 현상이 심한 전공과목들이다.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PA 합법화 같은 땜질식 처방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기피과목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을 초래해 자칫 PA가 이들 업무를 전적으로 대체하거나 저개발국가에서 의사들을 수입해야만 하는 파국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의료인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미래의 대한민국 의료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PA 합법화 검토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하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