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대상자 선정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하고, 현재의 복잡 다양한 복지급여 선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이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은 23일 '복지국가 성립의 기초–복지급여기준 표준화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대영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선임연구원이 발제를 맡고, 서울디지털대학교 김철주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팀장,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황호평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김성주 의원은 "복지국가란 복지가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되는 국가를 말하는데, 권리로서의 복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 복지는 지난 10~20년 사이 확충 자체에만 집중한 나머지 확대된 급여와 그 대상자가 정당한 기준에 의해 선정됐는지는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급여가 확대되더라도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오히려 복지에 대한 불만과 불신, 혼란과 갈등만을 야기하게 될 것"이고,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둘러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오늘 논의되는 대상자 선정기준과 급여기준 설정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도 방대한 종류의 급여기준을 각각 세밀히 살펴 국가의 복지확충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대영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책임연구원은 "복지관련 국가예산이 100조, 중앙정부 주도 복지사업이 296개, 지자체 자체 수행사업까지 합치면 4만여 개"라고 소개하고, "이러한 확대는 국민들이 복지제도와 사업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의해 운영돼 왔는지 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논란의 지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급여기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급여기준을 표준화하는 작업에 서둘러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에 개최된 토론회는 우리나라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복잡 다양한 현행 복지급여 선정기준을 표준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