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복지국가 성립의 기초–복지급여기준 표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복잡 다양한 현행 복지급여 선정 기준을 표준화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대영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선임연구원이 발제를 맡는 이날 토론회는 서울디지털대학교 김철주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팀장,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황호평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국가란 복지가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되는 국가를 말하는데, 권리로서의 복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통해 이뤄져야 하나, 우리나라 복지는 지난 10~20년 사이 확충 자체에만 집중한 나머지 확대된 급여와 그 대상자가 정당한 기준에 의해 선정됐는지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급여가 확대되더라도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오히려 복지에 대한 불만과 불신, 혼란과 갈등만을 야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둘러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논의되는 토론에서 복지 대상자 선정기준과 급여기준 설정의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도 방대한 종류의 급여기준을 세밀히 살펴 국가의 복지확충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