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방송사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2011년도 신인 코미디언 모집 시부터 연령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인권위 측에 통보해 왔다.
진정인 김모(남, 32세)씨는 "A방송사가 신인 코미디언을 모집함에 있어 지원자격을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녀에 대해서만 부여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A방송사는 신인 연기자의 나이를 제한해 선발하는 것이 방송사의 재량이며, 만 30세 이후인 자를 선발할 경우 몇 년 간의 트레이닝 과정을 거친 후 신인으로 방송활동을 시작하게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 지원 자격을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신인 코미디언으로서 능력보유 여부는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으며, 신인은 방송 활동을 갓 시작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나이가 젊은 사람이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타 방송사인 B사와 C사의 경우 신인 개그맨 모집시 응시 상한연령을 두고 있지 않는 등 만 30세를 초과했다고 해서 몇 년간의 트레이닝을 거쳐 방송활동을 시작할 수 없거나 방송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사에서 신인 코미디언 모집시 연령을 이유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것이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방송사에 신인 코미디언 지원 자격시 나이를 기준으로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해당 방송사에서는 이같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1년도 신인 코미디언 모집 시부터 지원자격 요건에서 나이 제한 항목을 없애는 것은 물론 신인 코미디언 합격에 있어 나이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