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17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폐·공가의 정비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어야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하에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결정할 경우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장기간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도심지 개발이 지연되면서 오래도록 방치되는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쓰레기 적치 등 문제가 심각함에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 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 기준으로는 폐·공가 1,679곳, 나대지 189곳 등 총 1,868곳 정도가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중구와 남구는 상대적으로 구도심권에 해당돼 폐·공가{중구: 399동 23.8%, 남구: 346동 20.6%)가 집중돼 있어, 대구시 전체 폐·공가의 20% 이상을 자치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희국 의원은 "현재 폐·공가에 대한 건축주의 정비의지가 부족해 방치되는 곳이 상당수로 새로운 사회문제(도시환경 저해,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우려)를 야기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열악한 도시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도심의 부족한 편의시설이 확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