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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성명, "서울시 세이프약국 추진 철회해야"
기사입력 2013-04-11 오전 8:46:00 | 최종수정 2013-04-11 08:46
 

대한의원협회는 10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세이프약국이 혈세낭비정책이고 불법무면허의료를 조장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1월 용산구 보건소가 실시한 약사회 연수강좌에서 약력관리, 금연 및 자살예방 상담 등을 통해 서울시 건강증진협력 시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동 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건강증진혐력약국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단지 검토단계일 뿐이며, 만약 추진하는 경우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9일 세이프약국이라는 명칭으로 건강증진협력약국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별도의 기준을 만족하는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등 4개구 50개의 약국을 통해 약력관리 금연프로그램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또 약력관리는 상담인당 1만2000원의 상담료를 책정하고 금연 및 자살예방 상담을 무료로 하며, 향후 6개월간 시범운영 후 확대할 예정이라는 것이 서울시 측의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대한의원협회는 약력관리의 경우 약사의 기본적인 직무 중 하나다.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들을 파악하고, 약 사이의 상호작용이나 오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약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이미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전문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조제료, 복약지도료, 기본조제료, 약국관리료, 의약품 관리료 등을 통해, 일반약은 약가마진을 통해 충분히 보상되고 있다.


특히 전문약 조제행위에 대해서는 심평원에서도 인정했다시피 이미 원가 이상의 보상을 충분히 받고 있는데도, 이와 별도로 상담료를 또 주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약사 퍼주기 정책이며, 혈세낭비정책이라는 주장이다.


금연상담 역시 황당하다. 서울시는 서울시 내의 수많은 의료기관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굳이 의약품 소매상인 약사들에게 질환에 대한 상담을 맡긴다는 것은 서울시가 나서서 불법 무면허 의료를 조장하고 시민건강을 내팽개치고 있는 셈이라는 언급했다.


약을 파는 약사들에게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맡긴다는 것도 코미디 같은 발상이며, 자살은 정신과적 응급상황으로 고도로 훈련된 정신과 의사들도 대처하기 힘든 질환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불안, 우울 등의 정신 병력이 있는 환자들이어서 상담이나 치료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반면, 서울시는 약사에게 "지역주민 중 자살고위험군을 세밀하게 살펴 건강한 삶에 대한 지지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약사법상 약사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하는 자로, 특히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일반의약품의 판매 및 전문의약품의 조제를 주로 하는 의약품 소매상에 불과하다.


금연상담이나 자살상담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직업으로, 일각에서는 약국이 동네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이런 기능을 수행해도 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그런 맥락이라면 동네 복덕방, 슈퍼마켓 주인이나 미장원 원장 같이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는 다른 직군에게도 금연상담, 자살상담을 맡겨야할 것이라고 대한의원협회 측은 반박했다. 


따라서 대한의원협회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세이프 약국이 서울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혈세낭비 정책이고, 약사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는 불법무면허의료 정책이며,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욱 자살을 조장하는 자살조장 정책으로, 이는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 즉각 철회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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