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등을 모델로 일간지와 인터넷에 허위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속여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유명 연예인 등을 모델로 내세워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체중감량에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업자 최 모씨(만 58세)와 전 모씨(만 54세)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들은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을 통해 유명 연예인들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통해 체중감량 효과를 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74억(시가)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복부지방 50% 감소 입증’, ‘수면 중 -10kg 쉽고 빠르게 감량’ 등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한의사, 교수 등을 내세워 그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광고해왔다.
식약처는 손쉽게 살을 빼고 싶은 심리를 악용해 이를 기만하는 광고에 속아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