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는 3일 최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법이 한의사들에게 의사 흉내내기를 합법화시키는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이라며 즉시 폐기돼야 한다는 내용을 주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에서 한의약법이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이용을 합법화하고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해 한의사로 하여금 의사 흉내내기를 시키겠다는 어이없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발의된 한의약법은 한의사 의사흉내내기의 절정판으로, 대부분의 내용이 의료법을 그대로 차용했으며,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에 대한 내용만을 추가시킨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몇몇 어이없고 황당한 규정의 문제가 포함돼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제 24조라고 대한의원협회 측은 밝혔다.
한의약법 제24조에는 '한의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그대로 옮겨왔다.
이 규정에 따른 한의약법에 의하면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는 졸지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는 것이다.
즉, 한의사 이외의 모든 행위는 무면허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직역이 오로지 한의사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타 법에 의해 이미 규정된 사항들을 그대로 베끼는 과정에서 타 법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규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 법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안인지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고 협회 측은 주장했다.
따라서 대한의원협회는 이번 한의약법이 통과되는 경우 향후 우려되는 국민의 피해는 물론, 이 법안을 발의하고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법안으로 즉시 폐기돼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표명을 냈다. <이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