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을 남성 성기능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이 모씨(만 54세) 등 판매자 3명과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식품제조 가공업자 ‘자연공학바이오텍’ 대표 유 모씨(만 49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요 일간지에 192회에 걸쳐 산수유, 구기자, 복분자 등을 원료로 한 식품인 '씨알엑스' 제품(식품유형·기타가공품)을 남성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과대 광고해 6억 5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이 모씨는 '씨알엑스' 제품 판매가 잘되자 이와 유사한 '씨알엑스 골드'를 직접 기획, 생산 의뢰해 같은 방법으로 허위 과대 광고 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씨알엑스' 제조자 유 모씨는 일부 제품 중 유통기한 표시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생산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기한 연장 제품은 씨알엑스(유통기한 2014년 12월 26일) 4000개(150g×2개, 2,000세트)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연장한 '씨알엑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겨냥한 허위 과대·광고의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의의 불량식품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하고, 언론사 등과도 허위 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는 스스로도 성기능 개선과 같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을 구입하지 않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상술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식약처 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