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28일 이번에 발표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이 전공의 착취를 위한 보건당국과 병원경영자들의 밀실야합이라며 이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앞서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은 한국 특성상 수련시간을 '병원 내 있는 시간'이 아닌 '병원에서 규정한 수련시간'으로 하고, 전공의 최대 연속 근로시간을 36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간 88시간이라는 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성명을 통해 전공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자는 평가단의 본래 발족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오직 병원 경영자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온갖 편법과 꼼수만을 총동원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이번 발표에 대해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아무리 오랜 시간 일해도 병원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재단해 깎아 내리겠다"는 음흉한 꼼수라며, 이의 즉각 철회와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 즉시 해체를 요구했다.
아울러 전의총은 새로운 TFT를 '추천인사'가 아닌 전공의 대표 2인 이상, 대한의사협회 2인 이상을 포함한 중립적인 인사로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 새로운 TFT 구성으로 전공의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근로시간 60시간, 최대 연속 근로시간 24시간, 월 근로시간 240시간 이내로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각 근무시간 사이에는 최소 8시간 이상의 휴식, 24시간 근로 이후에는 최소 12시간 휴식, 일주일에 한번은 연속 24시간 휴식도 함께 시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주당 40시간을 넘어가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통상 시간당 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하며, 이 모든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전공의 출퇴근 시간 전산입력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이번에 발표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을 그대로 진행한다면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추가근로수당 지급을 위한 민사소송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시켜 이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근무조건을 강제하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해 전공의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