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올해 식중독예방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71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개학 초기 학교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하고자 전국 학교집단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학교매점, 도시락제조업체 등 505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71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5곳 ▲시설기준 위반 9곳 ▲건강진단 미실시 4곳 ▲표시기준 위반 3곳 ▲보관기준 위반 2곳 ▲거래내역 미보관 5곳 ▲기타 5곳 등 68곳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학교집단급식소에서 김치 등 식재료 및 사용 중인 지하수 51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수질 규격에 부적합한 3곳에 대해서도 사용을 중지시키고 시설개수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위생안전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