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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성명, 복지부 리베이트 행정처분 강화는 '불법적 폭거'
기사입력 2013-03-25 오전 10:13:00 | 최종수정 2013-03-26 오전 10:13:33
 

전국의사총연합은 25일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리베이트 행정처분 강화안이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는 물론 의사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불법적인 폭거라고 주장하며 나서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의 대폭 강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등의 개정안을 공포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는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반복 위반 시에 가중처분하고, 또한 리베이트 수수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벌금액 연동에서 리베이트 수수액 연동으로 개정해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만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복지부가 벌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처분 부과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리베이트 수수액과 행정처분을 연동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개정안을 입법한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 위배한 초헌법적인 폭거라고 보고 있다.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제약회사 등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또 판매촉진 목적이 인정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를 모두 열거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이 따로 필요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전의총은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다고해서 수수된 경제적 이익이 부당한 목적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판단을 법원의 유무죄 판단 전에 복지부가 내린다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이 개정안에는 리베이트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이러한 처분 강화 개정안을 남발한다는 것은 결국 리베이트 쌍벌제가 실효성이 없음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약제비가 증가해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근절시키고자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은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약값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인데, 그동안 정부가 약가산정 시 리베이트 비용을 반영해왔다는 것 인가? 라며, 리베이트로 인해 약값이 비싸진다는 주장은 완전 허위의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약값이 비싸진 것은 약값을 높게 책정한 정부의 책임으로, 복지부가 진정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정도로 오리지널약 대비 복제약가를 현재의 86%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20-3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전의총은 주장했다.


이번 복지부의 행정처분 대폭 강화안은 이처럼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는 보여주기식, 행정편의주의적, 처벌 만능주의식 꼼수일 뿐이라는 전의총은 지금도 높은 약가로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 영업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 것을 왜 모른단 말인가? 라는 의구심도 내비쳤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무자비한 처벌강화가 아닌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제약사의 윤리규칙 제정, 의사협회의 중간자적 자율규제 등으로 리베이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복지부는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전의총은 언급했다.


따라서 전의총은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이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것과 가혹한 행정처분규칙으로 인해 의사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이며, 아울러 약가 결정과정에서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약가원가 및 약가결정 과정에 대한 공개소송도 함께 추진할 것임을 밝히는 내용의 입장표명을 냈다. <이병길 기자>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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