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21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독립 한의약법안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최근 현행 법체계가 의학 위주로 구성돼 법해석과 운용에 있어서 의사와 한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업무영역이나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해 양측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독립 한의약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이 법안의 구성을 보면 한의사, 한방의료기관 등에 관한 조항의 경우 의료법에서, 한약 및 한약사 관련 조항은 약사법에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그대로 옮겨왔으며, 단지 이 법안 발의의 목적인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조항만이 새로이 추가됐다.
신설 조항 중 제일 심각한 것은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두 번이나 불법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에서는 한약제, 한약제제 등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규정해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주장이다.
즉, 이 법에 따라 한약재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하거나 배합한 천연물신약을 한약제제로 본다면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아스피린이나 중국에서 자생하는 식물 추출물이 원료인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도 한의사들만이 처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의총은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최신 과학적인 원리와 방법으로 제조, 생산된 천연물신약을 처방하게 된다면 의료비 지출을 대폭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것이 명백하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독립 한의약법을 당장 폐기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표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