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정승)은 최근 '인산나트륨'을 함유한 경구용 일반의약품 변비치료제(액제)가 대장내시경 검사 시 '장세척' 목적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의약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의약품안전성서한을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일반의약품의 적응증은 '변비 시 하제'로 허가돼 있다면서, '장세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급성신장병증의 부작용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인산나트륨' 함유 경구용 액제(일반의약품)로는 태준제약 '콜크린액' 등 9개사 11개 품목으로 허가사항을 '변비시 하제'로 한정('장세척' 관련 내용 삭제)돼 식약청이 안전성서한으로 의·약사에게 알린 바 있다.
검사 또는 수술 전에 '장세척'을 위해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는 △드림파마 콜론라이트산2리터·콜론라이트산 △태준제약 코트리산 2리터·코트리산·마크롤액·쿨프렙산·코리트에프산 △한국팜비오 피코라이트산 △동인당제약 엔터놀액 △한국입센 포트란스산 △한국파마 크리콜론정 등 11개 품목이 허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