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정승)은 20일부터 일본 미야기현 쌀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린다고 이날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39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추가로 잠정 수입이 중단되는 미야기현에서 생산된 쌀은 2011년 3월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지역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아오모리, 야마나시, 시즈오카현(縣) 등 13개현이다.
농산물로는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메밀, 콩, 팥 등 26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