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실업(전문)계 교사의 호봉 획정 시 산업체 경력을 특별히 상향 인정하면서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를 포함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정인 A(46세, 남)씨는 과거 직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다가 사범대학교에 입학했고, 졸업 후 전문계 고등학교 기계과 교사로 근무해왔다.
그러나 진정인이 산업체에서 근무했던 경력은 현행 규정에 의하면 대졸 이후 경력이 아니어서 호봉획정 시 상향인정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졸 이전 경력의 경우 상향 인정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30~40%의 경력인정은 받을 수 있고, 실업(전문)계 교원에 대한 특별상향 인정 규정은 우수 인재를 교사로 유치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업(전문)계 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중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에서의 경력을 특별히 상향 인정해 호봉에 반영토록 한 것이 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교원으로 임용해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게 함으로써 실업(전문)계 학교의 교육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산업체에서의 업무 경험이 일정 수준의 전문지식 또는 숙련성을 갖추고 수행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전문)학사 학위의 취득뿐이라고는 보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산업기사 등 고등교육과정 이수에 상응하는 국가기술자격 등을 취득한 이후의 근무경력에 대해서조차 대졸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향 인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해당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 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