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서무실 임대를 거부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장애를 이유로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는 것이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A업체 대표와 지도∙감독기관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진정인 정모(남, 39세)씨는 "사무실 임대를 알아보던 중 '장애인들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자 임대를 거절당했다"며,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A업체 측은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임대여건 특성상 장애인들이 입주할 경우 이용자들의 불편과 이용거부 등으로 기업의 최종목적인 영리추구가 어려워 폐업 위기에 몰릴 수 있는 등 피진정인의 생존권도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측은 사무실 임대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그 사유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제4조에 있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또는 '특정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돼야 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업체 주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편견에서 비롯된 고정관념일 뿐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라 볼 수 없고,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의 사무실 임대거부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6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