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참사 이후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개발을 앞둔 개미마을 주민들이 특별분양아파트 공급권을 요구하는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접수시켜 그 처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일자로 이 지역주민 조광제씨를 비롯한 251명의 서명으로 이루어진 「문정도시개발지구내 개미마을주민에 대한 특별분양아파트 공급에 관한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접수시킨 강감창 의원(한나라당∙송파4)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개발위주의 이주대책에서 탈피하여 이주대책을 우선시하는 개발로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서울시 S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송파구 문정동 일대의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에 대해 지역 주민과 SH공사의 주장이 대립돼 왔다.
주민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의 근거에 따라 특별분양아파트 공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SH공사는 자체 이주대책기준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6조에 1989.1.24 이전무허가건축물의 경우 분양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있음을 주장하는 반면 SH공사는 내부 이주대책기준 8조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의 등재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예규를 들며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즉 등재가 된 무허가건축소유자에게는 특별분양아파트를 공급하지만 미등재일 경우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개미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토지보상법상 특별분양아파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맞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SH공사는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일조건의 경우 토지주택공사는 특별분양아파트를 공급해온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가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받고 있다.
강감창 시의원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주민간담회와 SH공사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친 결과 "이 문제를 서울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룰 필요성을 느꼈다"며, "앞으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 이주민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개선과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문정동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고 있는 이른바 개미마을 주민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대부분 1980년대 중반 가락시장건설과 올림픽훼밀리아파트 건설에 따른 이주민들이 거주하여 지금까지 197세대가 살아오고 있다.
1990년대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이 중요시되어 송파구는 이들에게 관리번호를 부여한 바 있고, 2001년도에는 주민등록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들은 무허가건물대장에 대한 등재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한 체 현재까지 거주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