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전해질 장애 및 급성 신장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장세척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변비용 설사약을 일부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에 처방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감시 강화와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한국파마의 '솔린액오랄'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경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소비자 위해사례를 접수하고 서울시내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5개 병원에서 장세척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대장내시경 장세척 용도로 사용 금지된 약품>
금지된 변비용 설사약은 9개 업체 11개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9년 인산나트륨 성분을 포함한 국내 9개 업체 11개 제품에 대해 장세척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이 제품을 장세척 용도로 사용 시 급성 신장손상 등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장세척 용도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해당 약품은 △유니메드제약 프리트포스포소다액 △한국파마 솔린액오랄 △한국파마 솔린액오랄에스 △태준제약 콜크린액 △동인당제약 포스파놀액(경구용인산나트륨액)·포스파놀액오랄-에스 △경남제약 세크린오랄액 △동성제약 올인액 △조아제약 쿨린액 △청계제약 포스크린액 △초당약품공업 비비올오랄액 등이다.
해당 제품은 신장질환 병력이 있거나 정상적인 성인이 대장내시경 전 장세척 용도로 처방받아 복용할 경우 전해질 이상으로 인한 고인산혈증, 저나트륨증으로 신장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발생한 사례가 학계를 통해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인산일수소나트륨 인산이수소나트륨) 사용 시 전해질 이상으로 신장 세뇨관에 인산칼슘이 결정형태로 축적돼 급성 신장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장세척 용도사용을 금지시켰다.
또 2009년 캐나다 보건당국은 해당 의약품 관련 53건의 부작용 신고 중 30건이 신장장애 관련 내용이며, 27건은 부작용 증세가 심각해 장세척 용도로 사용금지를 권고했다.
Johnson & Johnson Merck Consumer Pharmaceuticals사는 인산나트륨제제인 프리트포스포소다(Fleet Phospho-Soda) 제품을 캐나다에서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하기도 했다.
따라서 동 제품들은 장세척제 용도에 비해 인산나트륨 함량이 4.5배 낮은 수준의 용법·용량으로 복용하는 변비용 설사제로만 처방·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장내시경 장세척제 용도에 적합한 약품은 한국팜비오 피코라이트산, 드림파마 콜론라이트산, 태준제약 쿨프렙산 등의 제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대장내시경 검사 전 처방받는 장세척 용도 의약품이 사용금지 품목에 해당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병원에서도 환자 처방 시 이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안전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에 전국적으로 처방실태를 조사하고 금지 약품 처방병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