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교사 지원 시 임신 또는 출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이유로 초빙교사 지원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A교육감에게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들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유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여, 32세)은 최근 B고등학교 초빙교사 공모에 지원했고, 면접을 보면서 진정인과 같은 교과목의 초빙교사에 응모한 지원자가 혼자라는 사실을 알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초빙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초빙불가 통보를 받았다.
진정인은 이유를 문의하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 가능성이 있어 초빙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고등학교는 ‘2013학년도 교사 초빙 대상자 심의’를 위해 개최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초빙교사 지원자들의 휴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뿐 무기명 투표로 결정했기 때문에 임신, 출산을 이유로 진정인을 탈락시킨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B고등학교는 초빙교사 지원 서류를 받으면서 지원자들의 결혼연차, 자녀유무 등 정보를 파악했다는 사실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진정인에 한해서만 초빙요건과 상관이 없는 진정인의 연령과 결혼 연차, 아이가 없는 점 등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 결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진정인의 임신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고, 초빙여부에 대해 무기명 투표 과정을 거쳤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개인신상 정보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에게 선발여부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B고등학교가 초빙교사 임용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신․출산 가능성을 이유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권고안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정하고 있으며,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