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12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한 최 모(남 55세)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최 모씨로부터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아 신문광고 등을 통해 불법 판매한 케이앤제이스포츠(서울 서초구) 업체 대표 민 모씨(남 61세)와 직원 윤 모씨(남 38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조사결과, 최 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그린밸리복합비타민II 등 3종) 총 2835통(시가 1억2755만원)을 민 모씨에 모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가짜 건강기능식품 3종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을 마치 정식 수입한 제품인 것처럼 위조하기 위해 정식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용기로 포장됐다.
또한, 판매업체 대표 민 모씨는 직원 윤 모씨와 함께 신문광고 등을 통해 ‘남성들의 완벽한 발기능력 향상’ 등 정력제품인 것처럼 해당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해 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인식약청은 해당 위조 제품을 압수 및 회수 조치하고 이를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