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사태와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선의의 피해 회원 등에 대한 소송비를 전액 지원하고, 의사를 기망한 동아제약에 대해 사기죄 등의 고발을 검토키로 했다.
또 검찰에서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1300여명의 의사는 대부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로 법적인 처벌 근거가 없다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이하 의협)는 11일 긴급 임원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을 결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은 검찰에서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1300여명의 의사들 대부분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로 법적인 처벌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다른 제약회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달리 다수 회원들이 동아제약 측의 거짓 회유에 속아 강의제작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게 된 사기사건으로 규정하고, 사기피해 회원 등에 대한 보호책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날 의협이 밝힌 대회원 구제 방안으로는 협회 회비 등 회원의 권리를 다한 회원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거나, 선의의 피해 회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반면, 의사회원을 기망해 동영상 강의료를 지급한 후 이를 변형된 리베이트라고 번복함으로써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든 동아제약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합법․불법이 모호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규정 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해 아무런 법적인 처벌근거 없이 무리한 행정처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정부가 무리한 행정처분을 강행할 경우 공권력남용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회원을 기망해 동영상 강의를 찍게 하고, 변형된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의료계의 리베이트 근절책에 저항하는 동아제약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것도 요구했다.
의약품 리베이트 완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협은 합법·불법의 기준이 모호한 리베이트 쌍벌제로 발생하는 선량한 피해자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회원들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며, 향후에도 일반 리베이트뿐 아니라 변형된 형태의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의사회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