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에 대한 무자격자의 약국 카운터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 등 아직도 약국내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서울 종로구와 부산광역시 2개 구(부산진구, 남구), 충북 청주시(상당구·흥덕구) 소재 약국내 불법행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707곳의 약국 중 31.3%인 221곳에서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의총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약국내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각 지역 약국 목록은 관할 보건소에 등록된 명단을 확인해 조사를 진행했다. 주된 불법행위로는 224건으로 이 중 일반의약품 카운터 판매가 218건, 낱알판매 5건, 임의조제 1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종로구 소재 156곳 중 47곳(30.1%), 부산시 부산진구 177곳 중 63곳(35.6%), 부산시 남구 104곳 중 30곳(28.8%), 청주시 상당구 120곳 중 32곳(26.7%), 청주시 흥덕구 150곳 중 49곳(32.7%) 등이다.
특히, 부산진구에서는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서울 종로구의 경우에는 지난해 7월 고발했던 24곳 중 11곳에서 또다시 불법행위가 반복됐다.
전의총은 그동안 대한약사회에서 일반의약품 카운터 판매에 대한 자정활동을 벌였다고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약국 불법행위 감시활동 결과를 보면, 약국가의 불법행위 자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가 되는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고발조치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향후 약사회는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해 지속적인 자정활동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의총은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와 성남시 소재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400곳 중 약 20%인 134곳에서 약사법 위반을 확인하고, 관할보건소에 이들 약국을 고발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