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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2년으로 연장
기사입력 2013-03-07 오후 8:37:00 | 최종수정 2013-03-07 오후 8:37:41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7월부터는 75세이상 부분틀니도 건보료가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 중이었으나, 1년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한 가입자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실직자가 원하면 1년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


복지부는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이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실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대상자수는 현재 9만5000명에서 제도 확대 후에는 19만여 명으로 두배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는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작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완전틀니를 먼저 급여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부분틀니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부분틀니의 본인부담률은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되며,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20~30%만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부측은 이번 조치로 완전틀니에 이어 만75세 이상 노인들의 부분틀니까지 급여가 적용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틀니 장착에 따른 저작기능 개선 등으로 노인건강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2-2023-7406, 7394)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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