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5일 진료보조인력(PA)의 무면허의료행위와 불법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OECD 평균에 이르는 적정수가를 보장해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전의총은 성명을 통해 지난달 27일 여러 언론매체에서는 간호조무사와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1100여 차례에 걸쳐 수술을 지시해 구속된 의사에 대해 보도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지난해 1월부터 9개월간 100여 차례에 걸쳐 맹장 절개 및 치질 치료 수술을 집도했으며, 이 중 상당수 환자가 수술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의료법상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으나, 대한간호협회에 의하면 2011년 141개 의료기관에서 2125명 이상이 PA로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설문조사에서는 전담간호사 등 절반에 가까운 49.7%가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형병원 중심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이 PA의 불법성은 면허의 종류에 상관없이 지난 2월 보도된 사건과 본질적으로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있으나, 보건당국은 대형병원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는 불법성에 대해 어떤 실태조사와 처벌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대형병원에서 PA를 고용하는 이유로, 전의총은 전공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기피전공과 과목의 인력난 해소와 저수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고려해 적은 인건비로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7년 면적 대비 활동의사 수를 비교한 결과, 10km2당 의사 수는 8.29명으로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로, 기피전공과목 전문의의 많은 수가 전공을 버리고 피부, 비만 등의 진료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동일한 1000병상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숫자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와 미국의 병원에서 각각 고용하는 의사 숫자는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다섯 배가 차이가 날 정도로 적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보건복지부가 즉시 전국적인 PA 실태를 파악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무면허의료행위와 불법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또 이의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OECD의 평균에 이르는 적정수가를 보장해 전공의에 대한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대형병원은 더 이상 PA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용인하지 말고 전문의를 충원, 전공의 교육과 수련에 충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PA의 무면허의료행위를 허용한 대형병원 의사와 병원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번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표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