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전국의 학교 현장에서 6500여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 직원들의 대량실직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나타내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학교장에게 비정규직에 대한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방침을 크게 훼손시키는 학교비정규직 대량 실직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관리감독의 강화를 촉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전국 1민1000여개 초중고 학교에 근무하는 15만2000여명의 비정규직원 중 약 6500여명이 계약만료가 됨에 따라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주로 급식조리원, 특수교육보조, 초등돌봄강사, 유치원교육보조원, 전문상담원 등으로, 이 중 72%가 본인의 희망과 무관하게 학교 사정에 따라 계약 해지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직종의 직무는 모두 상시·지속적임에도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2년 고용 후 무기계약직 전환 원칙을 피하기 위해 2년 이내 단기 고용 후 교체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을 통해 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도 지난해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을 통해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를 전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학교 비정규직원에 대한 대량실직사태가 계속해 발생하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로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학교 비정규직원 수는 전체 공공기관 비정규직원수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학교 비정규직원의 고용안정화가 정부의 공공기관비정규직원의 고용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또 학교비정규직은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나 상시·계속적 업무이고 학교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인원에 해당해 학교비정규직원들의 고용불안정은 곧바로 교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인권위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비정규직에 대한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 방침을 크게 훼손시키는 학교비정규직 대량실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교육감 및 학교장이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의 강화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감에게는 동일한 취지로 학교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과 학교장에게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대책의 준수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