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8일부터 당직전문의를 둬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에 따라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되어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제도 운영현황 조사 결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정형외과·신경외과는 당직전문의에게 직접 진료를 요청한 빈도가 높은 반면, 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결핵과·핵의학과는 직접 진료 요청이 전혀 없었다.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28일부터 응급의료 필수과목 및 중증응급질환(심·뇌혈관질환, 증증외상) 대응에 필요한 진료과목 중심으로 당직 전문의를 둬야 하는 진료과목이 조정된다. 그러나 응급실 근무의사가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전문의 직접 진료 원칙은 유지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료 요청에 대해 다른 진료과목(전문분야)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진찰료 청구가 가능해져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진료 및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어려움이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비상진료체계(당직전문의 제도) 관련 계도기간이 이달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료 요청에 대해 당직전문의 등이 직접 진료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