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중국 DANDONG JUNAO FOODSTUFF CO., LTD사가 제조한 기타가공식품인 냉동번데기 제품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산누에나방 번데기(학명 Antheraea pernyi)'가 원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제품을 판매금지와 함께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제품은 서울 서초구 소재 에이치엔씨코리아(주)가 수입한 ‘냉동번데기' 제품이다.
유통 판매 금지된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4년 11월 1일까지로, 수입량은 1만kg(10kg×1000개)이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판매됐으며, 동 제품을 취급․ 판매하는 업체는 판매를 중지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