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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시 요건 강화해야…해고자 생계안정대책도
기사입력 2013-02-25 오전 10:50:00 | 최종수정 2013-02-25 10:50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호적 측면에서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정리해고자 생계안정대책 강구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내용을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와 관련해 정리해고의 요건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리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시에는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관련이 있는 업무’로 확대해 재고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권고했다.


해고대상자 선정 시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고대상자 선정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과,  정리해고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해고보상제도’의 도입 등 정리해고자의 고용안정 방안의 강구를 권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이 최근 자살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정리해고자들의 가정이 해체되는 등 정리해고로 인해 유발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나, 대법원이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큰 법적 부담없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라는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시 공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자측 요소’(연령, 근속기간, 부양의무,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와 ‘사용자측 요소’(근무성적, 업무능력, 징계전력 등)를 모두 고려한 대상자 선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권고했다고 인권위측이 전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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