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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혐의 처분에 규탄 성명
기사입력 2013-02-22 오후 3:02:00 | 최종수정 2013-02-22 15:02
 

전국의사총연합은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정부당국의 처분 결정에 대해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의총은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서울, 경기 지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한의원을 조사한 결과, 17곳에서 의료법 위반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이들 한의원을 고발 조치했다.


권익위는 이들 한의사들의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검찰에 이첩했고, 지난 20일 권익위는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처리결과를 공표했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시술관련 6건은 벌금형, 부항·쑥뜸 등 시술관련 2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한의사 초음파 진료 행위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의총은 이번 처분이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전의총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초음파 검사가 한의학적 지식이나 방법에 기초한 한방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의사의료행위', '의사'의 업무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행하는 초음파검사 관련 교육이나 전문의 수련과정 등에서 이뤄지는 초음파검사 실습의 실태 등을 보면, 원칙적으로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의 고유 업무영역에 속한다고 판결했다는 주장이다. 


이렇듯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결국 국민들의 건강상의 피해를 가져올 것이 뻔하고, 이번에 무혐의 처분 받은 한 한의사는 초음파를 사용해 멀쩡한 젊은 여성에게 다발성 난소낭종이라는 허위진단을 내리고 55만 원어치의 한약을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의총은 지적했다.


따라서 전의총은 이번 사태를 헌법 질서의 최상위에 있는 헌재를 능멸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중차대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권익위가 지금이라도 검찰의 처분에 즉각 항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권익위 고발 이후에 추가로 적발한 한의원의 진단용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법과 정의가 바로 서고 국민의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최고의 강경대응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표명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헌재를 무시하고 의료법을 재단해서 사회를 혼란시키고, 직역간 갈등을 정리하기는커녕 조장하기만 하는 한의약정책과를 즉시 폐과하고, 의료법과 헌법을 무시한 한의약 정책과 담당공무원들을 모두 징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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