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신청 마이페이지
 
  최종편집:2026.09.28 12:17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장애인 
전체보기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뉴스 홈 건강/웰빙  기사목록
 
벤조피렌 기준초과 검출 '고추씨기름' 회수·폐기 조치
기사입력 2013-02-19 오전 9:54:00 | 최종수정 2013-02-19 09:5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QINGDAO FIRST GLOBAL FOODS CO., LTD.사가 제조한 '고추씨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ppb)을 초과해 해당제품을 회수조치와 함께 폐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해당 부적합 고추씨기름을 직접 수입해 원료로 사용·제조한 태경농산의 '볶음양념분 1, 2호(1차 가공품)' 제품에 대해서도 자진회수를 권고하고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태경농산의 '볶음양념분 1, 2호(1차 가공품)'가 일부 사용된 농심 라면의 스프원료(2차 가공품)의 경우 2차 가공품인 데다 해당 라면스프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농심 라면에 대해서는 자진회수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벤조피렌은 고온(약 350~400℃)으로 식품을 조리 또는 제조하는 과정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이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개최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벤조피렌 기준초과 검출 원료사용 1, 2차 가공품에 대한 위해평가 및 자진회수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를 반영한 결과다.


심의 결과, 우선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원료인 '고추씨기름'을 사용한 1차 가공품(볶음양념분)에 대해서는 위해평가 결과 위해하지는 않으나 종전 조치 등을 고려해 자진회수 권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아울러 1차 가공품(볶음양념분)을 사용한 2차 가공품(라면스프)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자진회수 권고 조치는 불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특히 기준이 없는 2차 이상의 가공품에 대해서는 과학적 위해평가를 거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진회수 권고 조치가 불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하고자 벤조피렌 기준초과 원료사용 1, 2차 가공품 제조업체에 대해 원료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에서 검사명령 조치 등이 필요하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 벤조피렌 저감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식약청측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적용되는 수입산 고추씨기름 등 식용유지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태경농산에 대해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에 대하여 검사명령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농심에 대해서는 스프원료 공급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에 대해서도 수입단계 검사명령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식약청은 식품 제조공정 중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벤조피렌의 저감화 방안, 벤조피렌 기준 재설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지난해 식품이물 최다 발생은 '벌레'로 절반 차지
식약청, 초콜릿·캔디류 부적합 제조업체 24곳 적발
 기사목록 보기
 
  건강/웰빙 주요기사
혈액항응고제 복용 환자, 은행잎..
인천 신명여고, 사법고시 2명 합..
수입금지 농산물 가공 통해 방사..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
금속 검출 '스낵과자류' 제품 회..
메디포스트, 460억 규모 유상증..
"상수도 검침원 나이 제한은 차..
"청소년 미혼모도 교육받을 권리..
 
 
분야별 주요뉴스
종합 의약/제약 의료/병원
대한신장학회, 아시아태평양 급..
가천대 길병원, 단일공 로봇수술..
심평원 경기남부본부, 심사위원 ..
대웅제약, AI로 의약품 제형 설..
비후성 심근증 심방세동 위험 가..
대원제약, 진해거담제 ‘프리비..
동국제약, 배우 이성민과 함께한..
유한양행, 복합문화공간 ‘윌로..
국립암센터, 중국 베이징대 암병..
“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
 
오늘의 포토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허창훈 ..
서울대병원, 제20대 병원장에 백..
대한신장학회, 5월 어린이날 맞..
 
 
가장 많이 본 뉴스
"나도 커서 훌륭한 한의사가 될..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MRI 촬영비용 병원간 '천차만별'..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신문윤리강령 스팸방지정책 독자투고 기사제보
등록번호: 서울 아55813   등록연월일: 2025.2.7.  제호: 뉴스온피플  발행인‧편집인: 이병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83 2층22호  Tel: 02-3012-2080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병길  
Copyright Ⓒ 뉴스온피플 All rights reserved.    E-mail: world4u@newsonpeople.co.kr 
Copyright(c)2026 뉴스온피플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