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제약사 R&D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15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제약사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R&D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이 상향 적용되는 대상에는 백신,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혁신형 개량신약이 추가된다.
법인세액 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25에서 30%로, 대기업은 3~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이 같은 세금감면의 기대 효과는 올해 340억 수준이다.
이번 세제지원 확대는 신약개발에 대한 민간의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복지부측은 지난해 11월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에 지정됨에 따라 신약 R&D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확대와 함께 장기·저리의 정책 융자와 공공투자펀드의 지원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