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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다고 아파트 동대표 피선거권 제한은 차별"
기사입력 2013-02-13 오전 11:42:00 | 최종수정 2013-02-13 오전 11:42:33
 

나이가 많다고 아파트 동대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이유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동대표자 피선거 연령 제한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진정인 양모(74세, 남)씨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30세 미만 또는 65세 초과인 자는 아파트 동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해 동 대표자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같은 이유로 김 모(76세, 남)씨도 같은 해 10월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과 장비가 첨단화되고 입주민간 견해차가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올바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표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령을 제한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또 아파트 입주민들도 50% 이상 찬성했고, 과거 노인회 연령대 위주 대표단의 부실업무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어서 좀 더 활동적인 대표를 뽑기 위한 취지로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65세라는 특정 나이 이하에 해당돼야 입주자 대표 업무를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입주자 대표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가 150세대 미만으로 구성돼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은 입주자로서 재산권 행사의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고, 주택법시행령은 동 대표자 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입주자의 합의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주택법령의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을 특정 나이로 제한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7.2%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지난해 기준으로 11.8% 수준이고, 2017년에는 14%에 달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권고를 통해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과 고령자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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