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모기지 신용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외국인을 일률적으로 모기지신용보험(이하 '모기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보증보험사에 관련 업무협약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뉴질랜드 출신으로 한국인과 결혼해 8년째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진정인 P씨(남, 39세)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했으나 외국인은 모기지 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A보증보험은 외국인의 경우 신용등급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불충분해 신용평가기관에서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모기지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내국인의 경우에도 신용평가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A보증보험은 최근 일부 신용평가기관에서 외국인에 대한 신용평점 산출이 이뤄지기 시작했으므로 향후 관련 기준변경을 검토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A보증보험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B신용정보는 올해 6월 현재 21만589명의 외국인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개별 외국인에 대한 신용평가 및 모기지 보험 가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신용정보가 획득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개별적인 신용평가가 어려울 정도로 현저한 차이가 없다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모기지 보험가입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모기지 보험은 시중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실행할 경우 은행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증보험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